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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매출전표출력방법(결제자,가맹점 등)
관리자
2018-09-01 16:51
조회 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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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2Pay를 통한 결제된 내역중 매출전표 출력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카드매출전표 출력방법 ■ 가맹점(판매자) - 로그인 > 통합거래내역 > 거래내역관리 > 결제성공탭 > 전표출력 *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가능합니다.해당 세무서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 결제자 *신용카드 결제내역 조회 > 카드번호,금액,결제일자 입력 > 전표 출력 * 결제자의 경우 결제자 이메일로 카드사용내역 및 매출전표 이메일 발송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