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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법(전금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지급대행/송금대행 서비스)

관리자 2024-10-18 14:13 조회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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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전자금융업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매개하거나 대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송금 서비스 등이 모두 전자금융업에 해당됩니다.

전자금융업의 종류

1.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상품 구매시 결제를 대행하는 서비스
2.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 선불카드, 모바일 쿠폰 등을 발행하는 서비스
3.전자화폐 발행업 :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서비스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의 정의

온라인에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참고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PG(Payment Gateway)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 1차 PG사 】
1차 PG사는 전자금융업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자금융업'의 등록을 진행하고, 국내 주요카드사(금융원천사)와의 결제시스템
(승인/매입)을 계약하고 체결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자체 결제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의 결제대행을 수행하는 업체(이하 “제1차 PG사”)를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물건 구입 대금은
고객→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인터넷 쇼핑몰 순으로 대금결제가 진행됩니다. 
대표적인 제1차 PG사로 키움페이, 토스, KG모빌리언스 등이 있습니다.

【 2차 PG사 】
2차 PG사는 전자금융업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자금융업'의 등록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내 주요카드사(금융원천사)와의 
결제시스템(승인/매입)을 직접 계약체결하지 못하고, 1차 PG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을 빌려 사용/재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업체가 1차 PG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이 직접 1차 PG사와 가맹 계약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제대행 자체는 1차 PG사에 맡기고,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이 입점 업체를 대신하여 수수료와 대금의 정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의 플랫폼 기업을 “제2차 PG사”로 칭합니다. 
국내에는 100 여개의 2차 PG사가 있습니다.

* 오픈마켓도 PG사에게 돈을 받아 입점한 가맹점에 정산해 주고 있어, 2021년 금융위원회에서는 PG사의 PG, 2차 PG사로 

  규정하였습니다. (ex.G마켓, 옥션, 티메프 등은 2차 PG사)

 

【 PG업을 미등록하여 대금정산 】
일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는 i) 구매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면서 ii) 물건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대가를 
구매자 또는 1차 PG사로부터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수취한 다음 iv)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금 결제 프로세스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되므로 전금법 위반이 됩니다.

위 플랫폼 사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 등록해야 합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해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 다만,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미등록에 대한 제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질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5호).
따라서 사업 모델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금융법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경우, 많은 공을 들여 키운 회사가 급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2안)

1안) 셀러에게 직접 정산유지를 위해 PG라이선스를 취득합니다.

2안) PG사가 제공하는 지급대행(송금대행) 서비스로 정산을 분리합니다.


지급대행(송금대행)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지급지시=지급대행=송금대행=예치금보관이라 불리웁니다.
만약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등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금 결제 프로세스 등을 
직접 플랫폼 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PG사의 지급대행 (송금대행) 서비스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대행(송금대행)서비스는 가맹점의 불특정 고객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 대행하는 서비스 입니다.


지급대행(송금대행)서비스 가입 대상

-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를 취급하는 사업자
- 오픈마켓, 강의 플랫폼, 배달 플랫폼 등 중개 서비스 사업자
- 셀러, 매장, 크리에이터 등 하위사업자 정산에 관여하는 사업자

지급 방식 차이 

 

구분

  일반 대금 지급 방식

지급대행 서비스 지급 방식 

 흐름도

 

 

정산 

PG사가 가맹점 정산계좌로 대금지급

 

   i) PG사가 가맹점입금 (PG사의 가상계좌입금) 

  ii) PG사의 가상계좌에서 정산가맹점에게 개별 송금

 

 

 

서비스 이용 절차

 

1. PG가입 및 오픈

2. PG사와의 지급대행 계약 체결

3. PG사 상점 관리자를 통한 서비스 이용 



지급대행(송금대행)시 유의사항

- 수수료 : 지급대행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PG사별로 수수료 과금구조가 상이합니다.)
- 보안 :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고, 안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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