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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AML)에 근거한 PG사의 고객 확인 의무 왜 해야 하는가

관리자 2024-08-09 10:15 조회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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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세탁이란 무엇일까요 

자금 세탁이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돈을 마치 합법적인 돈처럼 위장하여 은닉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범죄로 얻은 '더러운 돈'을 '깨끗한 돈'으로 만들어 사용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금 세탁을 막아야 할까요?

- 범죄 조직지원 : 자금 세탁은 마약 밀매, 테러 자금 조달 등 각종 범죄 조직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 경제 시스템 훼손 : 불법 자금이 유입되면 경제 시스템의 투명성을 해치고 건전한 경제 활동을 저해합니다.
- 사회 불안 증가 : 범죄 조직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사회 불안이 증가하고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법(AML / Anti-Money Laundering)의 정의


AML은 자금 세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1. AML의 중요성이 대두된 이유에는 크라우드 펀딩, NFT 등 핀테크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악용해 불법 자금을 조달하려는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금의 출처’, 그리고 ‘자금의 이동 경로'가 파악이 가능한가입니다.

   이를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하도록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의 목적

자금세탁방지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깨끗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자금의 유입 차단 : 범죄로 얻은 돈이 금융 시스템에 유입되는 것을 막습니다.

- 범죄 수익 은닉 방지 : 범죄로 얻은 돈을 은닉하거나 위장하는 행위를 차단합니다.

- 국제적인 공조 강화 : 국제적인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합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의 주요 내용

 

- 의심 거래 보고 : 금융기관은 고객의 거래 중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 고객 확인 의무 :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의 거래 목적을 파악해야 합니다.

-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 : 금융기관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 직원 교육 : 금융기관의 직원들은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PG사의 AML 적용 근거


1. 자금 세탁과 관련한 법률적으로 언급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고객 확인 제출에 관련 법령>

2019 7 1일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약칭)>에 따라, 가맹점 제출 서류 추가 및 고객 확인의 별도 

절차가 개시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안내>
- 2019
7 1일부터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는 

  자신과 거래하는 고객(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동법상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실지명의 확인 자료, 보고 대상 금융거래 자료, 기타 자료, 고객 확인

  자료 등)는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되며, 해당 정보는 본 계약상 이용 및 법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검증 불가한 경우 또는 AML 인증 심사 과정에서 승인이 불가한 경우, 

  전자금융업자는 동법에 따라 거래를 거절하거나,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된 경우라도 거래를 종료하여야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PG사가 해야 할 일은?


1. 제2장 “금융회사 등의 의무”에는 AML 체계 수립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제5조에는
 ‘AML 업무자 임명 및 내부 보고 체계 수립’, ‘업무 지침 작성 운용’ 등 각 회사에서 진행해야 할 

    업무 근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2. 가장 중요한 제5조의 2(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 의무) 1항에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개인/영리법인/비영리법인이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정의해두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근거로 PG사들은 가입 시에 AML 이행에 따라 신원 인증 절차(이를테면 “고객확인서”)

요청하고 있습니다(PG사마다 절차는 다릅니다.)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시 처벌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하면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경우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점

 

- 금융기관의 의무 :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 고객의 협조 : 고객도 자금세탁 방지에 협조해야 합니다.

- 국제적인 노력 : 자금세탁 방지는 국제적인 공조가 중요합니다.

 

결론

 

자금세탁방지법은 깨끗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를 막기 위한 중요한 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금세탁방지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AML 도움 게시글]


■ [키움페이] 등록 가맹점 고객확인 AML 등록 안내

https://www.pay2pay.co.kr/board/view?bId=notice&wr_id=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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