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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투페이] 신규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 여부 확인하기

관리자 2024-07-09 17:46 조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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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도


가맹점수수료 환급은 정부에서 영세, 중소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카드 수수료는 가맹점의 매출에 직결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큰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매출 규모에 따른 기업 구분(5구간 대)

 

 1. 영세 : 3억 이하의 매출

 2. 중소 : 3억 초과 ~ 5억 미만 매출

 3. 준중소 : 5억 초과 ~ 10억 미만 매출

 4. 중견 : 10억 초과 ~ 30억 미만 매출

 5. 일반 : 30억 초과 매출, 신규사업자

 

 > 가맹점 구분에 따른 특전(바로가기)

 

 

가맹점 환급 대상 가맹점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매출이 없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위 매출 규모에 따른 기업 구분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반’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이후 매출이 발생한 첫 6개월 동안의 자료를 기준으로 신규 사업자가 ‘영세ㆍ중소’ 사업자로 재분류되면,
이전에 '일반' 기업 구간으로 낸 수수료를 일부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 대상 기준

 

1. 기관 분류상 신규 사업자

2. 사업 개시 첫 반기(1~6월 / 7~12월) 매출이 30억 이하인 영세 또는 중소 사업자

3. 폐업한 사업자(2번 항목 대상) 

 

환급 금액 계산 예시

 

가맹 회원이 신규 사업자로 발생시킨 매출이 3,000만 원이고, 현재 PG사의 수수료 2.9%를 적용받았다가 

이후, 영세 사업자 1.5%로 분류되었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 환급 금액 계산

3,000만원 X (기존 일반 수수료 2.9% - 영세 사업자 수수료 1.5%) = 42만원 환급

  

 

환급 대상 여부 직접 확인하기


1. 여신금융협회(www.cardsales.or.kr)

-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환급액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메인화면 →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액 조회 

2. PG사 접속

  각 PG사의 상점 관리자마다 안내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접속 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 자동 환급 : 대부분의 경우, PG사,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가맹점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2신청 후 환급 : 일부 경우에는 가맹점에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PG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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