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홈 > 검색결과
페이투페이만의 EASY 통합검색
"
신고
"
관련 태그 검색결과입니다.
FAQ 총 1건
-
-
조회수: 9,209 등록일: 18-09-01
- ■ 매출자료 신고 방법(매출 증빙자료 출력/카드결제내역) 매출자료 조회는 각 PG사 홈페이지, Pay2Pay 통합거래내역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기별 정산받은 거래금액을 합산해 세무서에 매출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1. PG사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1) PG사 사이트 접속 - 키움페이 (구.페이조아) : https://agent.kiwoomp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