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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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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11 등록일: 18-09-01
- ■ 매출자료 신고 방법(매출 증빙자료 출력/카드결제내역) 매출자료 조회는 각 PG사 홈페이지, Pay2Pay 통합거래내역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기별 정산받은 거래금액을 합산해 세무서에 매출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1. PG사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1) PG사 사이트 접속 - 키움페이 (구.페이조아) : https://agent.kiwoomp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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